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면담, CCTV 설치 및 관리여부, 열람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여부, 신고의무자 준수사항 이행상태 등도 점검한다.
군은 또 오는 5일 군청 회의실에서 가평·청평·북면지역 어린이집 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사건 제보활성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게시판 홍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이용을 홍보한다.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는 전화(02-6323-0123)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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