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이면도로에 설치된 제한속도 노면표지 및 속도표지판이 교통사고는 물론 이로 인한 사상자도 크게 줄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진행 후 평균 주행속도는 3.5km/h밖에 줄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6.7%(180명)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건수도 18.3%(123건) 줄었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주행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이들 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판 등이 설치되기 전인 2013년 5∼10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671건으로, 총 6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이후인 작년 5∼10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548건, 사상자 수는 494명으로 각각 줄었다.
차로 수에 따른 사상자 수 감소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1차로(61개 구간)에서 31.5%, 2차로(50개 구간)에서 21.4%, 3차로(7개 구간)에서 25%가 감소해 차로 수가 적을수록 사상자 감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한속도 감소폭이 커서 제한속도가 낮아질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Km/h를 하향한 구간(50개 구간)에서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였다.
김상옥 수석연구원은 "해외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주행속도는 4~5㎞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이 4~5km/h의 감소가 갖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 수 20~30% 감소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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