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방안은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면제 △주사제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제출 시 대조약 관련 일부 자료 면제 △외국의약품집·약전·기존 한약서 수재 근거 일부자료 면제 △사전 검토를 근거로 품목허가·신고 신청시 제출자료 간소화 △의약외품 패키지 허가 시 시험성적서 간소화 △전자민원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이다.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서류가 기존에 제출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제출된 서류는 온라인민원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품목 허가·신고 심사자가 별도로 확인한다.
주사제의 이화학적동등성 시험 중 대조약의 ‘무균시험’ 등 6개 항목의 자료는 시중에서 이미 유통되는 대조약의 품질관리를 인정하여 제출을 면제한다.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에 식약처의 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통지서’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통지서에 기재된 접수번호만 제출하면 가능해진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민원시스템(ezdrug.mfds.go.kr)의 사용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각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우수 작성서식’도 제공한다.
복합제와 서방성제제의 재심사기간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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