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최근 이 후보자의 부동산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부친이 그해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의 단층 주택(16평, 52㎡)에 1975년 9월부터 1978년 2월까지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집을 담보로 1977년 7월께 480만원을 대출받고, 그해 말에서 이듬해 초 신반포2차 아파트(33평, 103㎡)를 분양받았다.
당시 신반포2차 아파트는 평당 43만원에 분양됐는데 1978년 10월 이 후보자의 입주 시점엔 평당 70만∼80만원에 거래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 열풍이 불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파견(86.3∼89.3월) 기간인 1988년 7월엔 42평 아파트를 다시 처분하고 인근의 46평형(150.44㎡) 신반포 3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도 5년 뒤인 1993년 처분하고 이후 압구정 현대아파트(52평형, 171.43㎡),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순으로 주소를 옮겨왔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정치를 본격 시작하기 전 부동산 담보대출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자산을 불려놨고 신반포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 등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불었던 곳에선 어김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신반포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인 1978년 2월께 후보자 부부가 함께 잠실주공아파트에 6개월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기 전 전매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당시 잠실 지역 역시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투기지역으로 미등기 전매에 대한 단속이 심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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