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설 명절 성수식품인 유과·강정류와 떡국 등을 대량 제조·유통하면서 관할관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초과한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고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등에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부산진구에 있는 A업체는 과자류(케익 등)를 제조하는 업체로 제품의 색상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첨가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고, B업체는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강정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에 적발됐다.
또 다른 C, D업체는 관할구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채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강정류를 제조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대량으로 강정류를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외부 오염 환경과 차단되지 않은 가건물 내 재래식 화장실 앞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강정류에 제조원·유통기한·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산·경남의 재래시장 등에 주로 유통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등에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 2곳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 성수식품 구입 시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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