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PD 정순영 기자 =법원 구룡마을 철거중단, 강남구청 개발지연 때문에 알고보니 핑계?…법원 구룡마을 철거중단, 강남구청 개발지연 때문에 알고보니 핑계?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강행하자 법원이 철거중단 결정을 내려 '과잉 행정집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합법적인 행정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 측은 구룡마을 철거 중단결정을 내렸고 서울시 역시 '무리한 행정집행'이라며 폄하했습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불법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원이 철거 중단결정한 행정대집행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방치할 시에 화재 등 주민안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법원이 중단결정한 철거를 강행했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거주민들을 보살피는 행정기관으로서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갈등을 수습하는 노력이 우선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13일까지 구룡마을 강제철거를 중단할 것을 결정하면서 1시간 20분만에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강남구청이 4일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으나 알고 보니 5일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집행을 시작해 기존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집행정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건물 앞부분과 옆쪽 상당수가 철거돼 형태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한편에선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차피 내년에 철거될 건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의혹의 눈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개발지연에 따른 철거계획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강남구가 먼저 SH공사에 몇 차례 계획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개발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는데요.
무리한 철거 비난여론 속에서 강남구의 행보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집행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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