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은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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