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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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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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낡고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해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안전사각지대에 있고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고 말했다.

대상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로, 건축물의 변경, 하중조건, 구조부재 변경, 균열발생 상태 등 각종 기설물의 안전성을 파악한 뒤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단지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관련 주택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에는 70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점검에 나선바 있다. 안전점검 결과 즉시 단지별로 통보하는 등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재기 시 주택과장은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건물 취약부분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단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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