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된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 소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대상기술로 심의된 △혈관외과영역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비가역적 전기천공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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