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MS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MS는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삼성전자와 2011년 맺은 특허 협약이 무효화되는지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급을 유보한 로열티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간 특허료 분쟁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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