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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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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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지방중소기업청과 전북도는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 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 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5개 중소기업을 선정, 도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운영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종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부터 인력지원, 자금지원, 조세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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