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5분 이상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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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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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승용차와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이다.

시는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 62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 운전자가 없으면 공회전을 확인한 시점부터, 있으면 1차 경고한 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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