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PD 정순영 기자 =영종대교 60중 추돌 사고 동영상, 신공항하이웨이 지침없어 “가시거리 10m 불과”…영종대교 60중 추돌 사고 동영상, 가시거리 100m 도로차단 국토부 매뉴얼 숙지 못해
11일 영종대교 60중 추돌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동영상도 공개됐는데요.
영종대교 60중 추돌사고 사망자는 승합차 탑승자 김모(51)씨와 임모씨(46)로 각각 고양시 명지병원과 나은병원에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영종대교 60중 추돌사고로 지금까지 부상자 65명 중상자는 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외국인 부상자도 1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종대교 60중 추돌사고로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는 태국 A(58·여)씨가 수술대기 중이며 B(62·여)씨는 골반골절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종대교 60중 추돌사고는 11일 오전 9시45분쯤 인천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 13.9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개로 영종대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리무진버스가 앞에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고 뒤에서 쫓아오던 차량들의 60중 연쇄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종대교 60중 추돌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5m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을 급정지했지만, 뒤 차량 계속 추돌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종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안개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종대교 사고 직후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안개로 인한 전면차단 매뉴얼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 100m 미만일 경우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도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영종대교 사고 당시 가시거리는 10~30m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공항 하이웨이 측과 경찰청은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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