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영종대교 추돌사고 매뉴얼 논란 “경찰청 협조로 도로 차단했어야”…영종대교 추돌사고 매뉴얼 논란 “경찰청 협조로 도로 차단했어야”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추돌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영종대교 추돌사고 사망자는 김모씨와 임모씨로 명지병원과 나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영종대교 추돌사고로 부상자 65명 중상자는 8명으로 파악됐으며 외국인 부상자도 13명 포함됐습니다.
영종대교 추돌사고로 뇌출혈 증세와 골반골절로 태국인 등 외국인 2명이 수술대기 중입니다.
11일 오전 9시45분쯤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 13.9km 지점에서 발생한 영종대교 추돌사고는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리무진버스가 앞에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고 뒤에서 쫓아오던 차량들의 60중 연쇄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영종대교 추돌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안개때문에 5m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사고 차를 보고 차량을 급정지했지만 뒤에 차량 계속 추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영종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안개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종대교 사고 직후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안개로 인한 전면차단 매뉴얼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가시거리 100m 미만일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영종대교 사고 당시 가시거리는 10~30m 가량으로 신공항 하이웨이 측과 경찰청은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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