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휴대전화로도 병무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
12일 병무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1996년생 징병검사대상자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다. 앞서 공인인증서와 공공아이핀이 있을 경우에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수 있었지만, 휴대전화로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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