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보험 보상은 어떻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2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구간별로 보상후 구상금 청구…보험금 30억원 달할 듯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 현장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종 추돌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배상 등 보험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돌사고로 인한 보험 보상금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경우 총 106대가 간격을 두고 뒤엉켜 추돌함에 따라 보험 보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뒤차가 앞차에 대해 대인·대물 보상을 한다.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100%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각 구간별로 정확한 추돌 경위를 파악한 이후부터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뒤차가 앞차를 들이박은 경우, 뒤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멈춰섰으나 그 뒤의 차가 들이받으면서 밀림 현상으로 3중 추돌이 발생한 경우 등 사례에 따라 조금씩 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다중 추돌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사고 조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일반적으로 앞차를 들이받은 뒤차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차량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 보험사들이 최초 사고 유발자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추돌사고에서 첫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후행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지난 2006년 10월 발생한 서해대교 29종 추돌사고 당시에도 첫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보험사들도 우선 구간별로 대인·대물 보상을 하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험사끼리 서로 구상금을 청구해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각 보험사들이 앞차에 대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상을 하는 수 밖에 없다"며 "구간별로 과실비율 파악 및 보상이 마무리되면 최초 사고 유발자에 대한 과실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상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서해대교의 29종 추돌사고 당시 보험금이 약 4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사고는 차량 대수는 많지만 서해대교 사고보다 사망자가 적어 보험금은 3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