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설연휴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창에서는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홈페이지 말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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