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훈관련 취업대상자 세제지원 예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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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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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5건 추가 선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예타 건의사항, 일몰도래 사항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을 심의, 모두 5건(예타 1건, 심층 4건)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1차로 12건(예타 2건, 심층 10건)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보훈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국가보훈처 건의)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도 청년·고령자·장애인과 동일수준으로 우대(현 1000만원 → 1500만원)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연안운항여객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 2015년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투자 분까지 4%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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