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와 심층평가(일몰도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1차로 12건(예타 2건, 심층 10건)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요구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올해 일몰도래 사항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등 평가 필요성이 높은 4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신규 도입 또는 일몰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훈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국가보훈처 건의)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한도 계산 시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도 청년·고령자·장애인과 동일수준으로 우대(현 1000만원 → 1500만원)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연안운항여객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 2015년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은 2018년 투자 분까지 4%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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