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경영에 관계되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세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는 무료이며, 신청은 각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