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진중권이 '간통죄 폐지에 콘돔주가 상한가'했다는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26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간통죄 위헌"이라는 글에 이어 '간통죄 위헌결정 직후 콘돔주 상한가'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푸하"라는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는 헌법재판소(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진중권이 기가막히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써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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