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2단계 수도권 대기개선대책(2015∼2024)에 따라 삼원촉매장치 교체와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등 신규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5년 이상 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경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시 장치가격의 83∼96%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되며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정밀검사 3년 면제와 더불어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원촉매장치 교체는 휘발유 및 LPG차량을 대상으로 배기구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 촉매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 새로운 촉매장치로 교체하는 것이며 고양시는 201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내 법인택시 총 40대의 촉매장치를 교체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고양시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031-8075-2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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