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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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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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가 시 자체사업인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교복’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61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복비 지원대상은 한보무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59가구 61명의 자녀들로, 당진시는 각 가정별로 교복 구입비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교복’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한부모 가정의 신입생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겪고 있는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배우자와 사별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제례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아동양육비 지원과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학습비 지원, 월동비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여건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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