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지원대상은 한보무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59가구 61명의 자녀들로, 당진시는 각 가정별로 교복 구입비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교복’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한부모 가정의 신입생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아직도 많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겪고 있는 사회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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