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2/27/20150227105615597656.jpg)
[사진=울산시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앞으로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됐다.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경징계(견책·감봉)에 그쳤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의 정도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이 세분화됐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중징계에 처해진다.
개정규칙안은 오는 5일자로 공포·시행되며, 울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같은 날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에서 최근 5년간(2010~201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총 45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비위 공무원 수 71명의 63%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