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담배 판매업소 168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판매방지 교육을 첫 실시해 눈길을 끈다.
시에 따르면 위조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지적능력 부족 어른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담배 판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는 평생 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층이 남녀 12.6세로 크게 낮아지면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담배를 구매하려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관내 담배 소매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청소년 담배 판매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담배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 예방 방안 및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방지 방안과 소매인 행정처분 절차 및 사례 등이다.
시는 교육이 끝난 후에는 담배의 신용카드 판매와 현금영수증 발급 등 자주 묻는 질의응답 24가지가 수록된 책자를 배부해 담배 판매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윤진구 지역경제팀장은 “행정처분을 받은 담배 소매인들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같은 교육기회를 마련했다”며 “담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담배 구매자의 연령을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점포경영자는 파트타이머 등 종사자에게 주 1회 이상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와 관련된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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