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복 감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감사위원(6명) 전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감사위원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감사위원회 의사규정안”및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치감사 규정안”과 금년도에 실시할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세부감사계획인“2015년도 자치감사 계획안”등 3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은 사후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는 예방감사를 강화할 것과 감사위원회 행정시스템 조기 정착 및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첫 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감사 체계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