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윤모(47.건축업)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윤씨는 지난. 4일 밤10시1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노상에서 대리기사 관련 112신고를 3회하여, 출동한 최모 순경에게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이 왔느냐?“며 도로로 갑자기 뛰어 들어, 이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포터 차량 운전석 뒤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를 꺼내어 머리를 찍을 듯이 위협하는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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