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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F, 공예디자인분야 세무 특허관련 행정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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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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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KCDF, 원장 최정철)은 공예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공예·디자인분야 초보창업자와 기존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행정자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예·디자인 관련 창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세무, 관세, 특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정철 KCDF 원장은 “공예·디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인 공예·디자인 종사자들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KCDF는 창업에서 판매, 유통,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 정보를 담은 행정 안내서 ‘한손에 잡히는 공예사업 핸드북’을 발간, 전국 공예가 및 공예·디자인 관련 업체, 학교 등 2천여 곳에 무료 배포했다. 인사동 KCDF 갤러리숍에서도 받을 수 있고 KCDF 홈페이지(www.kcdf.kr) 에서도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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