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육은 왜곡된 성인식 개선과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매매 방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교육으로 남녀직원 간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조직 문화구성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안명자 원장을 초빙하여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 했

[사진=시흥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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