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태양열, 지열설치 주택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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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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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주택에 대하여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고 확산 보급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원별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서 한전과의 사용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건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2월31일까지(단,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주택별 1개의 에너지원만 지원하며 동두천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860-2329)으로 신청서 및 관리카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태양광 150만원, 태양열 18만원, 지열 2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공사비 부담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설치비 부담을 경감하고 확산 보급시키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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