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전자투표 시대'…집·사무실서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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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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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예탁결제원은 올해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주주들은 사실상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사이트(http://evote.ksd.or.kr)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리스트 및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구체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기간은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공휴일에도 전자투표 가능)까지며 행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지난해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상장사는 전날인 9일 현재 총 137개사다. 대우인터내셔널 등 주요 상장사들이 신청 완료한 상태다.

다음카카오, 아시아나항공 등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계약 체결 회사가 각각 410개사와 337개사며, 3월 넷째 주 주주총회 개최 법인의 경우 3월 둘째 주까지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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