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가격현실화율(단독주택 61.9%)의 연차별 조정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평균 5.21%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열람하면 된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취득세의 최저과세기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3개 분야에 활용된다.
그 외 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과 평가담당부서(055-880-22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열람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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