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을 수출 주력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사업단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과정에서 체결한 한·UAE간의 할랄식품 협력 MOU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을 위한 후속조치"라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식품업계의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해 할랄식품 수출을 지난해 6억8000만 달러에서 2017년 12억3000만 달러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식연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할랄식품으로 인증받으려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는 물론이고 제조 공정·제품 품질 등을 엄격한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한식연은 전문적으로 할랄식품 연구를 하고 KMF가 국내 할랄인증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용 가이드라인 제공과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할랄식품 사업단은 9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돼 할랄식품 인증 등 국내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할랄식품 시장별 요구사항과 원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 할랄인증기준을 분석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할랄식품을 개발해 제품 생산 가이드라인과 함께 식품업계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장류 등 우리 전통식품의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알코올을 줄일 수 있는 저감기술 등을 개발해 식품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전통식품의 할랄인증 지원과 수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할랄식품전문가포럼을 만들어 할랄 전문가와 식품업계간 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UAE와의 할랄식품협력 MOU는 2018년 1조6260억달러(세계 식품시장의 약 17.4%)로 전망되는 할랄식품 시장에 우리 농식품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할랄식품 사업단과 KMF가 할랄식품 개발과 인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한다는 뜻으로,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은 물론 의약품, 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이다.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는 물론이고 제조 공정, 제품 품질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인증 절차가 엄격하지만 세계 공통의 표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운영되는 300여개의 인증기관마다 기준에 차이가 있고 기관별로 다른 인증마크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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