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해외 출장 도중 한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급자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의 요청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 문제가 된 직원(상급자)을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 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달 과장급 공무원인 이 상급자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가 귀국 전날 자신의 숙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의 요청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 문제가 된 직원(상급자)을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관련 교육 및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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