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17곳은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에 재무부가 부동산업계로 하여금 구매자 신원을 정확히 확인토록 해 돈세탁 가능성을 근절해 달라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부동산 업계가 구매자의 신원이나 배경,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 의회의 관련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2002년 로비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 적용한 '애국법(Patriot Act) 적용 한시 유예 조치' 종료를 촉구했다.
NYT는 지난달 러시아, 중국, 그리스 등의 정·재계 부패 인사가 유령회사를 앞세워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 업계가 실구매자의 신원이나 구매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탈세나 범죄에 연루된 자금이 돈세탁 될 가능성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투명성기구 미국지부(TI-USA) 슈루티 샤 부지부장은 "미국은 더러운 돈에 레드카펫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FCEN 측은 서한 내용에 공감하며 미국의 부동산 부문이 범죄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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