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는 11일 오후 1시36분께 농협 은행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 현금 인출을 시도한 전모(53)씨를 발견,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유모(41·여)씨에게 검찰청을 사칭해 총 1억4천400만원을 3개소 은행으로 분할 입금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인출하려다 검거됐다.
현장에서 전씨를 체포한 박희열 경사는 “보이스 피싱의 경우 빠른 시간에 피해금액이 인출돼 범인을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 은행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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