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0억5408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판정받은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증장애인 등은 면제된다.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ARS신용카드 통합세입납부(☎080-200-2522)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차 소유자에세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문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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