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방문․우편․FAX 모두 가능)할 수 있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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