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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통장인출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일일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일 창구출금한도 관리 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계좌별로 창구 출금한도를 지정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창구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신한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변경, 해지 가능하다.
그 동안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와 현금카드 출금은 일일 한도가 지정돼 있었으나, 통장을 이용한 창구거래는 출금한도의 제한이 없었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통장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사고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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