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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에 업로드한 일반인의 동영상 옆에 광고가 붙자 이것을 상업용 동영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해석 때문이다.
미국 현지언론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탬파에 거주하는 드론 동영상 촬영 동호인 제이슨 헤인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가 미 연방항공국(FAA)로 부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드론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AA는 경고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계속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AA는 일반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한 드론의 비행은 허용하고 있어 상업용 드론 비행과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FAA는 제이슨의 동영상이 올라간 유투브에는 광고 따라 붙게 되어 있다며, 유투브에 있는 광고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을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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