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드론 동영상 "상업용이냐 아니냐"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7 03: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Google]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무인 비행체인 '드론'으로 촬용한 동영상을 상업용으로 볼 것인지 비상업용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투브에 업로드한 일반인의 동영상 옆에 광고가 붙자 이것을 상업용 동영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해석 때문이다.

미국 현지언론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탬파에 거주하는 드론 동영상 촬영 동호인 제이슨 헤인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가 미 연방항공국(FAA)로 부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드론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AA는 경고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계속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FAA의 안전규제담당 부서 관계자는 제이슨이 촬영한 동영상을 검토한 뒤 현재 '소형 무인 비행체를 낮시간동안 상업용 목적의 비행을 규제한다'고 명시한 법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FAA는 일반 취미나 여가생활을 위한 드론의 비행은 허용하고 있어 상업용 드론 비행과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FAA는 제이슨의 동영상이 올라간 유투브에는 광고 따라 붙게 되어 있다며, 유투브에 있는 광고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동영상을 상업적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