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한 청주시는 전담 조사반을 편성, 각 구청과 읍면동별로 현지조사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멸실·파손된 기준점 표지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123점과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 변에 설치된 수준점 51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68점 등 총 242점이다.
기준점은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 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