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31,246건에 297억 원이며, 그중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와 책임보험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92.5%인 27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기존 단방향에서 양방향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 전문임기제공무원 3명을 충원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금압류 대상을 기존 10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한 시민들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자진해 내거나 전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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