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관련통계 발표시기나 품목특성, 계약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말까지 갱신을 마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는 1998년부터 무·배추·당근·대파·고추·마늘·양파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활성화와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갱신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초래된 점을 보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품목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면서 "최저가격의 인상시기만 절차적으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인상폭은 농가 경영비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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