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층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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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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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접수 : 2015.3.23 ~ 3.27 -

▲저소득층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자 LH공사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가 군산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군산시에서 모집하게 되는 대상 호수는 총 160호로, 1∼2인가구(전용면적 50㎡이하)는 150호, 3∼4인가구(전용면적 50∼85㎡이하)는 10호를 모집할 계획으로 신청 시 가구원수에 따라 공급유형을 선택해야 하며 가구원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03. 11)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자격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 자격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정이다.

 1순위 신청 접수 시기는 ‘15. 3. 23 ~ 3. 25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순위 신청자가 미달될 시 2순위 신청 접수는 ‘15. 3. 26 ~ 3. 27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신청자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입임대주택을 물색한 후 입주 순번에 의해 입주하게 되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안내 시 LH공사가 개별 안내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매입임대주택 기존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세대가 이번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행정지도해 나아갈 계획이라 하였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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