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김해공항에서의 승차거부,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 운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설날 전 서병수 시장이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승객과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제히 단속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택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반 인원을 충원해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관광객 및 시민들이 많은 곳을 순회하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김해공항에 한·중·영·일어로 '승객 택시승강장 이용', '미터요금제 이용' 등의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설치해 승객에 대한 안전, 교통질서 의식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 시는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으로 적발되는 택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승객과 택시기사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이 우선이다.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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