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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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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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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특정 나라의 수입품을 다른 나라로 둔갑시키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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