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반도 기계를 사용해 유리한 패를 옷소매 안에 숨겼다 필요에 따라 꺼내 사용하거나 옆 자리에 앉은 공범에게 주어 승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벌여 피해자 1명으로부터 1,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 도박 일당 7명을 검거하고, 그 중 A 모씨(38세) 등 4명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B 모씨(43세)는 반도 기계를 팔에 장착하고, A 모씨 등 2명은 피해자를 물색 바둑이라는 카드 게임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모씨는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 반도 기계 기술자, 카드 게임 인원수를 맞춰줄 선수와 피해자를 불러들여 사기 도박을 벌이기로 공모한 도박장(속칭 하우스) 운영자,C 모씨(47세) 등 5명은 지인을 피해자로 끌어들이고, 바둑이 게임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로 역할을 분담한 후,
A 모씨 등 7명은 금년 3. 13일 21:00경부터 같은날 23:57경까지 당진시 수청동 소재 ○○ 사무실에서, 반도 기계를 사용하여 승패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모씨(39세)에게 174만원 가량을 가로채는 등 2회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것이다.
충남경찰은 피의자들이 사기 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급습하여 일당 7명을 전원 검거하였고, 그 중 4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피의자들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 사이에 장비를 사용한 사기 도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불법 사기 도박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