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 방축천 주변 화장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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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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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종시 김재근 대변인은 월요소통 마당을 열고 보도계획과 화장실 개선 및 화재예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김재근 대변인이 소통마당을 열고 주간보도계획과 특정 언론보도에 대한 세종시 입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예방대책에 대해 23일 설명했다.

김재근 대변인은 최근 신도시 지역 방축천 주변 산책로의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에 대해 “우선 하천주변에 위치한 도시통합센터와 복컴 등 공공시설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토록하고 인근 상가 화장실 이용협조 및 안내게시판을 설치하는 한편, 실비보상 ‘개방형 화장실’ 지정운영과 별도의 화장실 설치도 검토 추진하겠다”라는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간 오갈 때 택시요금 차이에 대해서도 “현재 시외할증요금 구간거리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라며, “청주시와 시외할증제도 폐지방안을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월요소통마당에서는 이창섭 소방본부장이 참석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설명했다.

이 소방본부장은“최근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세종시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약 34%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행법령상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하지만 화재발생 시 취약점이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로티 구조의 천장구조에 난연성능기준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불에 타지 않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사용대상을 현행 고층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매뉴얼을 마련해 효과적인 진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령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신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화재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마감재질을 불연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려는 시민께서는 마감재질을 불연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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