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3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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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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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3%→1.8%로 인하, 5월말까지 지역 농·축협에 대출 실행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축산농가 98농가에 대해 33억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축산농가들이 FTA 등 개방경제 추세 가속화에 따른 생산액 감소와 함께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98농가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양돈농가 중 지난해 모돈 감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했다.

한편, 이번 지원에서는 축종별 지원단가를 최대 6억원까지 높여 지원하며, 지원조건도 작년 3%였던 금리를 올해에는 1.8%로 인하했다.

올해 자금 지원을 신청한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인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다만, 자금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인 5월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기간까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또한, 대출을 포기한 농가의 자금에 대해서는 6월 이후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추가 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 지역경제과나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440-439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조금 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농가지원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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