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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영종도 갯벌 칠게잡이 불법어구 정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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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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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말까지 불법어구 약 41톤 수거 계획

칠게잡이 불법어구 [사진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5월말까지 인천항 영종도 인근 갯벌지역의 칠게잡이 불법어구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성행하는 칠게잡이는 U자형 PVC관을 갯벌에 묻고 칠게를 유인해 잡는 불법어업으로 버려진 어구들이 갯벌에 방치돼 생태계를 파괴하고 갯벌을 오염시킨다.

해수부는 이 지역에서 2011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해양폐기물 약 220톤을 수거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불법어구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종도 남단과 북단 주변 갯벌 1503ha에 칠게잡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어구와 해양쓰레기 약 41톤을 수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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