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상여금과 관련해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와 항목, 산출과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이다.
3개 항목(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으로 나눠 기재된 재무 관련 항목은 하나(재무에 관한 사항)로 통합해 작성해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를 넣어야 하는 기준은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도로 줄었다.
별도 재무정보의 기재 누락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의 감사보고서 첨부 등 그동안 꾸준히 미흡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31일 직후부터 한 달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 기업은 주권상장법인 1721개사, 비상장법인 436개사 등 모두 2157개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